• 최종편집 2024-03-28(목)
 



"국악 소외되고 홀대 받고 있다"…국회서 토론회
 진천 청학동 김봉곤 훈장, 국악단체협의회장 선출


충북 진천 청학동 김봉곤 훈장 등 100만 국악인들이 "한류문화의 다양한 콘텐츠는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지만 우리 고유의 소리인 국악은 소외되고 홀대 받고 있다"며 국악문화산업 육성 진흥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월 24일 국악단체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국악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는 진천 선촌서당 김봉곤 훈장과 국악포럼 임웅수 대표의 발제 토론과 김영임 경기민요 명창, 김주호 대한시조협회 이사장, 임상규 안산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 등이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김봉곤 훈장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2018년 현재 20건 가운데 12건이 국악장르지만 법적으로 국악이란 이름의 호적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국악문화산업진흥법이 연내 통과돼 국악이 활성화되고 보편화돼 문화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탈바꿈하도록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해 2008년 전통무예진흥법을 제정했고, 공예문화산업진흥법은 2015년, 한식진흥법은 2019년에 제정돼 지원하고 있다.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13개 예술범주 가운데 국악, 무용, 연극, 사진 등 분야를 제외하고 문화산업 진흥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악문화산업을 지원·육성하는 법안은 17대 국회부터 3차례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기 김포시갑)의 대표발의로 여야 의원 36명이 2017년 9월 공동발의 한 국악문화산업 진흥법은 아직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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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국악인들 "국악문화산업진흥법 선택 아닌 필수" - 국회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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